2025 경기 기후 보험: 자동가입으로 폭염·한파·감염병 보장받기
경기 기후 보험은 폭염·한파·감염병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재해 피해를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여 자동으로 가입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일반 도민에게 제공하고,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입원비,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1. 경기 기후 보험이란?
경기 기후 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및 피해를 경기도에서 모두 부담해 보장해주는 공공 보험입니다. 폭염, 한파, 기후 특보로 인한 상해와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보다 두터운 보장을 받습니다.
2. 운영 기간 및 가입 대상
본 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도민 및 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자동 해지됩니다.
3. 주요 보장 내용
다음 표는 일반 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의 보장 항목과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대상 | 보장 항목 | 내용 | 금액 |
---|---|---|---|
일반 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진단 시 (연1회) | 10만원 |
한랭질환 진단비 | 한랭질환 진단 시 (연1회) | 10만원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예: 뎅기열, 일본뇌염 등 (사고당) |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기후특보일 4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
기후 취약계층 | 입원비 (온열·한랭질환) | 1일당, 최대 5일 | 10만원 |
의료기관 교통비 | 기후특보 시 병원 방문(10회) | 2만원 | |
긴급 이후송 지원 | 기후재해 피해 이송 시 | 50만원 | |
정신적 피해 지원금 |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 (5회) | 10만원 |
※ 일반 및 취약계층 보장 항목과 금액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확인을 권장합니다.
4. 청구 방법 및 절차
- ① 병원 진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② 보험금 청구: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신청
- ③ 제출 서류 심사
- ④ 심사 완료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청구 방식은 콜센터 전화, 이메일, 팩스, 앱팩스,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5. 실제 혜택 사례
- 일반 도민 사례: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T67) 진단을 받은 A씨는 1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취약계층 사례: 기후특보 시 낙상으로 2주 이상 입원한 B씨는 30만원 사고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 성과 지표: 시행 100일 만에 78명, 4개월 기준 2,358건의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6. 유의사항 & 팁
- 자동가입이지만, 기후취약계층 여부(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필수입니다.
-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후특보가 발령된 날 발생한 사고는 타 지역에서도 보장 대상입니다.
- 청구 시 구비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지급이 빠릅니다.
7. 마무리 요약
경기 기후 보험은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진단비부터 입원치료,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 지원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 촘촘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의처
- 콜센터: 02-2175-5030
- 담당 부서: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공식 안내: 경기도 누리집 “경기 기후보험”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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